향후 공제재원 활용 또는 공제료 부과요율 인하시 초기 가입 업체에 우선 적용하고, *시행 1년차 가입업체에 대하여, 시행초기(3~5년간) 공제료 부과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공제조합으로 전환시 조합가입비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단, 해당 업체의 배상금 지급건 발생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매출액 상승 시 공제료 자체는 높아질 수 있음
공제의 자기부담금은 청구 사건당 100만원입니다. 단, 공제료가 기존의 보험 등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된 경우 기존의 자기부담금을 유지하여 적용합니다.
전문분야별 의사 등으로 인과관계조사관을 구성하여 의료기기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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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에 해당하는 국내 매출액을 합산하여 한 건으로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 0.7% 요율을 적용하고, 현 보험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공제료는 현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제료 하한선은 200만원이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100만원의 공제료가 책정됩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조직인 협회에서 운영하므로 향후에도 가입업체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공제료를 결정할 것이며, 비합리적인 인상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한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로서, 매출 기간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직전 4분기입니다.
공제에 가입하려는 업체는 공제료 산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입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사후에 거짓 제출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 시 사무국에 해당 내용을 알려 공제기간을 해당일로 설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 시 사무국에 해당 내용을 알려 공제기간을 해당일로 설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 시 사무국에 해당 내용을 알려 공제기간을 해당일로 설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 시 사무국에 해당 내용을 알려 공제기간을 해당일로 설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분류번호 | 등급 | 한글명칭 | 영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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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류번호 | A01010.01 | 1 | 범용 수동식 진료대 | Table, examination/treatment, ge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