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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초기 가입 업체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가요?
A.

향후 공제재원 활용 또는 공제료 부과요율 인하시 초기 가입 업체에 우선 적용하고, *시행 1년차 가입업체에 대하여, 시행초기(3~5년간) 공제료 부과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공제조합으로 전환시 조합가입비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단, 해당 업체의 배상금 지급건 발생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매출액 상승 시 공제료 자체는 높아질 수 있음

Q.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공제의 자기부담금은 청구 사건당 100만원입니다. 단, 공제료가 기존의 보험 등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된 경우 기존의 자기부담금을 유지하여 적용합니다.

Q. 인과관계 조사를 하는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의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A.

전문분야별 의사 등으로 인과관계조사관을 구성하여 의료기기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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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제품군에 허가가 여러개이고, 각 허가당 국내 매출액이 적은 경우 같은 제품군으로 묶어서 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에 해당하는 국내 매출액을 합산하여 한 건으로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보험료보다 절감이 가능한가요?
A.

시행 첫해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 0.7% 요율을 적용하고, 현 보험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공제료는 현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제료 하한선은 200만원이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100만원의 공제료가 책정됩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조직인 협회에서 운영하므로 향후에도 가입업체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공제료를 결정할 것이며, 비합리적인 인상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Q.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은 어떻게 집계하나요?
A.

업체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한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로서, 매출 기간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직전 4분기입니다.

공제에 가입하려는 업체는 공제료 산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입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사후에 거짓 제출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만기가 11월말 까지인데, 공제 상품 가입을 ‘23.12.1일 부터라고 하면 공백기간은 발생하지 않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 시 사무국에 해당 내용을 알려 공제기간을 해당일로 설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Q. 첫해 공제 가입(초기 가입업체) 혜택의 기준이 23년 연말까지 가입업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모집 개시로부터 1년간 가입한 업체에 해당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 시 사무국에 해당 내용을 알려 공제기간을 해당일로 설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Q. 첫해에는 현재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공제료를 책정하고 이후 갱신시 매출액이 증가하였을 때 공제료 책정 기준은달라지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 시 사무국에 해당 내용을 알려 공제기간을 해당일로 설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Q. 회사 내부 회계관련 사항으로 ‘23.12월에 가입 공제료를 납부하고 공제의 보장을 ’24.1월 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 시 사무국에 해당 내용을 알려 공제기간을 해당일로 설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