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결함으로 인한 제조ㆍ수입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환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금액 지급
| 구분 | 배상금액 |
|---|---|
| 대인사고 사망 |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단,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 대인사고 부상 |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후유장애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총 보상한도 : 공제금의 지급 재원 한도 내에서 배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입 업체가 개별적으로 환자의 배상 청구에 대응)
※ 공제 가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배상함(해외 발생 환자 피해는 대상 아님)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수입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가 타인의 인체에 이식된 후 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하고,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가.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피공제자가 미리 협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단, 법원이외의 기관에서 이뤄진 화해․조정․중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함)
라.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협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함
마.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협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협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구분 | 내용 | |
|---|---|---|
| 보통약관 | 의료기기배상책임(배상청구 기준) | |
| 특별약관 | 공재료분납 특별약관 | 공재료의 분할 납입 신청과 납입 기일, 보상에 대한 사항 |
| 적용환율 특별약관 |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환급 시 기준에 대한 사항 | |
| 판매인 특별약관 | 의료기기 판매인 등을 추가 피공제자로 하는 특약 | |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등 이와 유사한 장치의 날짜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직간접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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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 테러행위로 인한 직간접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음 | |
|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 UN 결의, EU,영국,미국의 제재,금지,제한사항 등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공제금 지급등을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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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청구할 수 있는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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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 세계적 유형병, 감염병의 직간접적 원인 또는 결과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공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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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보상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홈페이지www.kmdia.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약관 제4조)
1.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3.허가・인증된 사용기한 또는 표시된 사용기한을 경과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의한 배상책임
4.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의료기기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아닌 보증된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5.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결함있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또는 결함 있는 의료기기를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7.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임상시험 중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9.의료기기법 상 제조 및 수입을 허가받지 않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상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허가・인증된 사용기한 또는 표시된 사용기한을 경과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의한 배상책임
13.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의료기기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아닌 보증된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4.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결함있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또는 결함있는 의료기기를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6.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임상시험 중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의료기기법 상 제조 및 수입을 허가받지 않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상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구분 | 분류번호 | 등급 | 한글명칭 | 영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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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류번호 | A01010.01 | 1 | 범용 수동식 진료대 | Table, examination/treatment, ge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