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소개

사고처리절차

사고접수 및 보상처리 절차

손해배상 사고처리 절차

  • 1.사고발생 : 신속하게 협회로 통지

    • 사고 인지 후 보고를 지체하거나 임의 조치 후 보고하는 등 사고처리에 지장 초래시, 지급될 공제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 2.사고접수 :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신청인 확인 등 접수

  • 3.사고확인 : 서류검토(신청인 자격, 면책여부 확인 등), 자료 정리

  • 4.인과관계 조사·평가 : 진료기록 및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인과관계 검토

  • 5.의료기기위원회 심의 : 의료기기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조사 결과를 통한 배상책임 성립여부 확정

  • 6.손해사정 : 공제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수행

  • 7.재정운용위원회 심의 : 배상금 지급액 결정

  • 8.심의결과 통보

  • STEP 01

    사고 및 배상청구 접수

    환자/업체 → 협회

  • STEP 02

    인과관계 조사·평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STEP 03

    • 인과관계 결과 확정

      인과관계조사 심의위원회

    • 손해사정

      협회

    • 배상금 지급 심의

      재정운용위원회

  • STEP 04

    배상금 지급/미지급 통보

    협회 → 환자/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