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고처리 절차
1.사고발생 : 신속하게 협회로 통지
※사고 인지 후 보고를 지체하거나 임의 조치 후 보고하는 등 사고처리에 지장 초래시, 지급될 공제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2.사고접수 :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신청인 확인 등 접수
3.사고확인 : 서류검토(신청인 자격, 면책여부 확인 등), 자료 정리
4.인과관계 조사·평가 : 진료기록 및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인과관계 검토
5.의료기기위원회 심의 : 의료기기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조사 결과를 통한 배상책임 성립여부 확정
6.손해사정 : 공제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수행
7.재정운용위원회 심의 : 배상금 지급액 결정
8.심의결과 통보
환자/업체 → 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과관계조사 심의위원회
협회
재정운용위원회
협회 → 환자/업체
| 구분 | 분류번호 | 등급 | 한글명칭 | 영문명칭 |
|---|---|---|---|---|
| 신분류번호 | A01010.01 | 1 | 범용 수동식 진료대 | Table, examination/treatment, ge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