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소개

의료기기배상책임공제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란?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도 하에 재원을 조성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여력을 사전에 공동으로 확보하여 의료기기 배상책임 인정 시 피해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배경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22.7월 의료기기법 시행)

배상책임공제 특징

  • ‘산업계의 배상자력 확보’라는 공공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제료 책정
  • 제조ㆍ수입품목, 협회 회원가입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의 가입을 보장
  • 보험사에 위탁하지 않고 의료기기 업계 자력으로 배상책임 재원 확보
  • 매년 소멸되는 보험료를 향후 사고 예방, 분쟁 조정 등 업계 공동의 이익으로 사용, 환원
  • 인과관계 조사 평가시 의료기기 전문가 투입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