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도 하에 재원을 조성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여력을 사전에 공동으로 확보하여 의료기기 배상책임 인정 시 피해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22.7월 의료기기법 시행)
| 구분 | 분류번호 | 등급 | 한글명칭 | 영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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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류번호 | A01010.01 | 1 | 범용 수동식 진료대 | Table, examination/treatment, ge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