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소개

가입대상

가입 대상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제조 · 수입업체

  • 제품의 현재 판매 여부, 위탁제조 여부 관계 없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받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라면 허가 기준으로 판매일 전날까지 가입
  • 품목 허가번호 기준으로 신규 허가 품목도 누락 없이 가입
  • 국내 판매 이력이 있다면 가입 대상
  • 가입기간 공백 없이 매년 갱신

※ 제외

  •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
  • 해외 제조업자 등이 가입한 보험이 의료기기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 의료기기

※ 가입한 해외보험이 의료기기법상 보상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