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설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가. 계약의 변경사항 통지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관 제 16조)
나. 손해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손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5조)
1. 사고발생일자 및 장소, 사고상황,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락처 통지
2.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의 주소·성명·연락처 통지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협회의 동의를 받는 일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약관 제11조)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약관 제19조)
계약을 맺을 때에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협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협회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약관 제21조)
계약자는 피공제자가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공제자가 폐업한 경우, 피공제자가 제조·수입하여 공제증권에 기재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인증 취소되거나 취하된 경우, 공제금 지급재원이 모두 소진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30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32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협회는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약관 제33조)
| 구분 | 분류번호 | 등급 | 한글명칭 | 영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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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류번호 | A01010.01 | 1 | 범용 수동식 진료대 | Table, examination/treatment, gener |